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3조 (통계조정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계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를 둔다.
조정소위는 소관에 따라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또는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에 따른 경제통계심사조정과 또는 사회통계심사조정과 통계조정 업무 담당자 및 안건에 따른 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한다.<개정 2020.04.29.>
조정소위는 제22조 심의대상 중 경미한 사항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조정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개정 2022.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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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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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