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0조의2 (행정자료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2.02., 2025.12.08.>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 행정자료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본조신설 2019.12.0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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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행정자료 활용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9. 12. 09.>, <개정 2022.11.28.> 행정자료 활용 계획서 ⁕ 통계의 명칭(승인번호) | ⁕ 통계의 명칭(승인번호) | ⁕ 통계의 명칭(승인번호) | ⁕ 통계의 명칭(승인번호) | | | | | ⁕ 통계작성기관 | ⁕ 통계작성기관 | ⁕ 통계작성기관 | ⁕ 통계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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