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통계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5조의 통계법 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위반기관, 위반내용 등을 명시하여 관련기관, 위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후 위원회를 개최한다.<개정 2022.11.28.>
안건을 상정한 부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및 조치내용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한다.<개정 2024.12.02.>
간사는 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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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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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