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은 통계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5조의 통계법 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위반기관, 위반내용 등을 명시하여 관련기관, 위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후 위원회를 개최한다.<개정 2022.11.28.>
④안건을 상정한 부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및 조치내용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한다.<개정 2024.12.02.>
⑤간사는 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