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6조 (조정업무의 지방청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통계청에 위임하는 조정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통계의 승인과 관련된 아래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련 업무 중 전국 수준의 통일성 및 균형이 크게 요구되는 업무는 제외한다.1. 통계의 작성승인, 변경승인, 중지승인 및 승인취소2. 통계의 미공표 승인3.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4. 통계작성일정 파악5. 통계간행물 관리6. 통계작성 결과의 수령7. 지방청 조정소위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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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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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