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6조 (조정업무의 지방청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통계청에 위임하는 조정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통계의 승인과 관련된 아래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련 업무 중 전국 수준의 통일성 및 균형이 크게 요구되는 업무는 제외한다.1. 통계의 작성승인, 변경승인, 중지승인 및 승인취소2. 통계의 미공표 승인3.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4. 통계작성일정 파악5. 통계간행물 관리6. 통계작성 결과의 수령7. 지방청 조정소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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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심의대상제22조의2 · 재심의신청 등제23조 · 통계조정소위원회제24조 · 지방통계청 조정소위 구성제25조 · 통계법 위반조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조정업무의 지방청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고 및 협의사항제28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