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7조 (지정기관 요건의 심사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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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 심사할 때에는 [별표 7]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심사표"를 참고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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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 심사할 때에는 [별표 7]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심사표"를 참고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8.>1. 법 제2조의 통계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2. 영 제18조제1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 및 정관의 정당성 검토3. 통계조직 및 인력은 2명 이상의 통계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4. 통계예산 확보는 자체 확보한 예산에 한정. 다만, 행정기관의 통계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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