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작성승인 및 변경승인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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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세부적인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9]의 "통계작성 승인 심사표"를 참고하여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세부적인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9]의 "통계작성 승인 심사표"를 참고하여 심사한다.<개정 2022.11.28.>1. 법 제3조에서 규정한 통계의 정의 및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2. 기존 승인통계와 유사중복 사항이 있는지 여부3.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한 표준분류를 사용하는지 여부 <개정 2025.12.08.>4.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 표본조사인 경우 표본설계 내역과 추정방법에 대해 중점 심사  - 보고통계는 기초자료의 대표성을 중점 심사  - 가공통계는 기초자료의 신뢰성 및 가공기법 등을 심사5. 통계의 공표 및 관리 책임성 여부6. 조사표에 수록된 정보 중 주요 조사내용이 아닌 통계조사의 유의사항, 각종 식별코드 등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신설 2024.12.02.>
②통계 작성승인 및 변경승인 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12.02.>1. 표본조사인 경우: 표본과  -[별표 5] 표본설계 주요 검토기준에 따라 심사2. 통계분류와 관련이 있는 경우: 통계기준과3. 그 밖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개정 2022.11.28., 2023.12.05.>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유사중복 여부는 작성목적, 포괄범위, 분류기준, 작성주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항목의 경우는[별표 1]의 "유사중복통계 판정기준"을 참고로 한다.
④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통계결과 일부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중ㆍ단기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의 개선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2.08.>
⑤제4항 통계결과 일부에 대한 신뢰성 우려의 평가 기준은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국가데이터처 예규)」 제13조(표본오차의 기준)를 참고로 한다. <개정 2022.11.28., 2025.12.08.>
⑥신규통계의 승인과 공동작성통계로 승인하는 경우에 승인번호의 부여는[별표 3]의 "승인번호 구성 체계"에 의한다.<개정 2022.11.28.>
⑦영 제26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12.08.>1.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 수가 작거나 표본오차가 크게 나타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 우려가 있어 공표와 관련된 서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⑧조사가 포함된 가공통계의 작성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영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조사통계의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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