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6조의2 (실험적통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실험적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실험적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5.04.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