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7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조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통계정책과장,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통계기준과장, 품질관리과장, 표본과장, 해당 통계조정업무와 관련 있다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과장, 민간 전문가 2명으로 한다.<개정 2020.04.29., 2023.12.05.>
민간 전문가는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1.28.>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통계심사조정과 또는 사회통계심사조정과의 위원회 운영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0.04.29., 2024.12.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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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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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