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7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조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통계정책과장, 경제통계심사조정과장,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통계기준과장, 품질관리과장, 표본과장, 해당 통계조정업무와 관련 있다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과장, 민간 전문가 2명으로 한다.<개정 2020.04.29., 2023.12.05.>
③민간 전문가는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1.28.>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통계심사조정과 또는 사회통계심사조정과의 위원회 운영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0.04.29., 2024.12.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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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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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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