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5조 (통계법 위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별표 4]"통계법 위반시 처분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계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35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및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계법 위반에 관한 사항과 위반처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무개선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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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04. 29.> 공동작성통계 기관간 역할분담 기술서 ① 통계의 명칭 | ① 통계의 명칭 | | | ② 통계작성 승인번호 | ② 통계작성 승인번호 | | | ③ 공동작성 기관명 | ③ 공동작성 기관명 | | | 담당자명(직급포함) | 담당자명(직급포함) | | | 연락처 | 연락처…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통계법 위반시 처분 기준
□ 누적벌점에 따른 단계별 처분 기준 위 반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 치 내 용 위 반 내 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통계작성 지정기관 법 제41조 제1항 (사전제공 기록 미보존) | 위반 행위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행위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행위 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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