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5조 (통계법 위반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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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별표 4]"통계법 위반시 처분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별표 4]"통계법 위반시 처분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계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35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및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계법 위반에 관한 사항과 위반처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무개선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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