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4조 (통계작성 중지승인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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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받은 통계의 승인사항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는 영 제26조 및 규칙 제14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받은 통계의 승인사항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는 영 제26조 및 규칙 제14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승인받은 통계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법 제19조, 영 제27조 및 규칙 제16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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