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2조의2 (재심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08.>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재심의신청을 회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의 재심의 결과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25.12.08.>
⑤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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