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6조 (미승인 통계 및 통계작성일정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상 통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미승인 통계에 대해 승인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현황을 파악한다.
제1항에 따라 파악된 미승인 통계는 승인 통계로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통계작성기관에 승인 신청을 권고한다.
통계작성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및 공표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외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