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1조 (전문가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조정업무 강화를 위하여 "통계조정 전문가풀"(이하 "전문가풀")을 운영한다.
전문가풀은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통계조정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3명 내외의 처내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08.>1. 표본설계2. 통계기준3. 조사방법4. 현장조사5. 통계생산
전문가풀의 전문가는 위원회 및 통계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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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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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