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1조 (전문가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조정업무 강화를 위하여 "통계조정 전문가풀"(이하 "전문가풀")을 운영한다.
②전문가풀은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통계조정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있는 3명 내외의 처내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08.>1. 표본설계2. 통계기준3. 조사방법4. 현장조사5. 통계생산
③전문가풀의 전문가는 위원회 및 통계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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