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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 · 훈련장려금의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단,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의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이 아닐 것)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닐 것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이사가 아닐 것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무보수 대표임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아닐 것2.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 그 밖에 국ㆍ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3.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계산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img id="160585263"></img>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 또는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원격훈련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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