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2. 일반계좌제훈련과정(단,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은 제외한다)3. 법정직무훈련과정(단,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공통 법정직무훈련 등은 제외한다)4. 외국어훈련과정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 훈련과정가. 일반고 특화과정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다.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라.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바.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사.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과정아. 돌봄서비스 훈련(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사 양성과정에 한함)
②제1항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 제15조ㆍ제16조ㆍ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ㆍ제17조에서 정한 요건 및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정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인터넷원격과정, 우편원격과정, 스마트훈련과정(이하 "원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요건을 갖출 것2. 최대학습량(일일 최대 8시간)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3.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4. 학습관리시스템에 만족도 조사결과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혼합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1.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3.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4.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5. 그 밖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6.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7.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을 포함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ㆍ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한다.8. 그 밖에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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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격훈련의 인정요건
1. 원격훈련 | 1. 원격훈련 | 1. 원격훈련 |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 ①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자체/위탁훈련 | 자체/위탁훈련 | ․훈련과정별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 ※ 훈련과정별 교․강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월별 훈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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