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변경 적정성에 관하여 반드시 심사평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1.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최초로 시작하기 전에 훈련교ㆍ강사에 관한 인정내용에 대해 변경하려는 경우2.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의 훈련교ㆍ강사에 관하여 교과목별로 3명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1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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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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