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9조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훈련과정은 제외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심사평가기관은 신청이 접수된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⑤ 심사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1.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3. 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관한 사항4.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0조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