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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7조 · 단위기간별 훈련비 지원액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지원하는 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60585261"></im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중 수료 기준을 충족하고 취업한 때에는 잔여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의 50 퍼센트를 훈련기관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2. 기타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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