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휴카드사는 제7조에 따라 발급이 결정된 계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한다.② 계좌를 발급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1.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2. 제44조제2호에 따른 추가 부담 훈련비3. 제46조에 따른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2조 ·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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