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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의3조 ·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본인부담 환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돌봄서비스 훈련을 신청하여 제46조에 따른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단, 해당 훈련과정 시작일 이전부터 훈련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근무 중인 재직자인 경우에는 1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1. 돌봄서비스 분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할 것. 돌봄서비스 분야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img id="160585259"></img>2. 다음 각 호의 취업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3.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4.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훈련과정을 수강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를 환급하여 줄 수 있다.1.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 중 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2.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할 것3.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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