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 계좌를 재발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건 및 발급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3조 · 계좌의 재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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