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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6조 · 계좌의 유효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도 1년의 유효기간은 유지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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