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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