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조 · 적용범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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