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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 지원 및 지원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1의2.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단, 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를 말한다.)2. 만 75세 이상인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나.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다. 「다문화가족지원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등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인 사람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7. 삭제8. 삭제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1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15.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③ 제2항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경제사정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의 종류와 지원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⑤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따른 지원제외에 해당하는지는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을 주기로 해당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 다만, 제11호 단서의 사람은 단서 사유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수강 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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