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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4조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재인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절차 및 재인정 기준은 별도로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하여 재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한 경우2.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 모집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3.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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