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재인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절차 및 재인정 기준은 별도로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하여 재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한 경우2.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 모집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3.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4조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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