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2. 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은 제외한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4의 심사등급에 따른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3. 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비대면실시간훈련을 포함한다)은 제1호, 인터넷원격훈련은 별표 7의 콘텐츠 유형에 따른 훈련비 지원단가 × 해당 콘텐츠 훈련시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 따라 훈련비 지원액을 계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으로 한다.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2.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3.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4. 제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5. 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6. 제19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과정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2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3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15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4.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계좌잔액에서 1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특정계층’ 또는 별표 4의 ‘2. 훈련생의 유형에 따른 특례’ 대상자 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훈련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계좌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2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3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계좌잔액에서 15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4.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지원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계좌잔액에서 100만원(훈련비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의 금액내에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훈련비 지원액이 제14조제4항의 금액 범위 내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해당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 국내ㆍ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훈련비 지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 훈련비 지원액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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