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하 "주말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1. 1일 소정훈련시간이 8시간 이하일 것2. 토요일ㆍ일요일에만 운영하는 과정일 것② 주말 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훈련기관은 훈련 실시 이전에 제27조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8조 · 주말 훈련과정의 운영 및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