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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8조 · 계좌발급 중지 및 계좌사용 정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생이 계좌발급 이후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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