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훈련기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1. 개설 일정2. 훈련과정의 회차3. 시간표(원격훈련과정은 제외한다)4. 제48조에 따른 주말 훈련과정 해당 여부5.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7조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정보의 등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