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8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기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1.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2. 훈련과정 운영 및 훈련비 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3. 훈련생 출결관리대장과 그 증거서류4.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생 취업상황 보고서류 및 그 증거서류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및 그 증거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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