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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 · 기숙사의 제공 및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 제공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훈련생이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훈련일수가 4일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숙사를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실시일에 반드시 1일 2식(食) 이상의 식사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img id="160585297"></img>③ 제2항의 "기숙사 운영일수"란 소정훈련일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포함하는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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