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급식 제공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급식을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급식 제공에 동의한 훈련생 1인당 지원비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img id="160585295"></img>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제52조제2항에 따른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 · 급식의 제공 및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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