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인증평가의 효력이 유효한 범위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3조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