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의2조 · 특별훈련수당의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으로서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할 것. 다만, 해당 훈련이 원격훈련과정인 경우 또는 혼합훈련과정 내에 편성된 원격훈련인 경우에는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나.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다. 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2.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특별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③ 특별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여러 지역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된 훈련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비대면실시간훈련의 경우 수도권에서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5,000원 (단, 월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5,000원 (단,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비수도권) : 단위기간 중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훈련일의 출석일수 × 10,000원 (단,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훈련수당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