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훈련생의 출석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원격훈련과정과 혼합훈련과정 내에 편성된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출석률"을 "학습진도율"로 본다.<img id="160584891"></im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생 등록기간에 중간 편입한 훈련생의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한 출석률을 다음과 같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img id="160584893"></img>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6조 · 출석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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