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05조 (소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장관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이하 "소환 등 심의"라 한다)하기 위하여 소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직위의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이 된 외무공무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이 고위외무공무원인 경우, 위원회는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실장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3인 이상(위원장 포함)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1. 28.>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지정한다.1. 소환 등 건의 접수 및 심사대상자 소명서 접수 등 업무2. 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일정 수립 등 업무3. 위원회 상정 안건 준비4. 위원회 회의록 기록관리 및 심의의결서 작성 등 업무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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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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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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