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3조 (검정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검정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3.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검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와 시행상의 효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은 외국어능력검정의 시행을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외국어능력검정의 시행을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한 경우, 동 기관은 자체 평가방침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검정시행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검정시행결과에는 검정 성적 이외에 검정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타당성, 객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원장은 동 자료를 외국어교육훈련과정의 개발, 전문검정기관의 업무 수행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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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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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