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4조 (국외연수과정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라 함은 장관이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을 국외소재 교육기관 또는 동 기관 부설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②국외연수과정이라 함은 별표14의 제5호에 규정된 기본연수과정, 전문연수과정 및 정책연수과정을 말한다.
③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공무원(재외공관 주재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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