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4조 (국외연수과정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국외연수라 함은 장관이 법 제16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을 국외소재 교육기관 또는 동 기관 부설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국외연수과정이라 함은 별표14의 제5호에 규정된 기본연수과정, 전문연수과정 및 정책연수과정을 말한다.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공무원(재외공관 주재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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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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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