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2조 (교육훈련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외무공무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 12. 28.>1. 신규채용 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과정1의2. 삭 제 <2011. 12. 28.>2. 현재 담당하거나 향후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및 지도력 배양을 위한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부적격 결정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개정 2011. 10. 26.><개정 2011. 12. 28.>3. 외국어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국외소재 전문교육기관 또는 부설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국외연수과정4.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외국어교육과정5. 정부시책교육, 정신교육 및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직장교육훈련과정6.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전문교육훈련기관 및 통합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 파견 실시하는 국내위탁교육훈련과정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사무의 관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개정 2012. 3. 12., 2023. 12. 11.>2. 제5호의 정부시책교육 및 정신교육 및 제6호 : 기획조정실장3. 제5호의 보안교육 : 운영지원담당관 및 국립외교원 총무과장<개정 2012. 3. 12.>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10에 따라 외무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여 시행한다.<신설 2011. 12. 28.>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국립외교원 수료생"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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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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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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