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①별표14의 제5호 국외연수과정 중 기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는 선발연도 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단, 국외연수 인사위원회는 아랍어 및 러시아어 연수대상자를 선발시 제4호 및 제7호를, 전문분야 연수대상자를 선발 시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1. 전직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3. 대학 재학 중인 자4. 선발일 현재 영어 검정점수 60점 상당 이상 미취득자. 단, 외무영사 및 외교정보직원은 언어종류에 관계없이 외국어검정점수 60점 상당 이상 미취득자5. 삭 제 <2015. 11. 9.>5의2. 삭 제 <2015. 11. 9.>6. 외교부 실근무경력 2년 미만자. 이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9.>7. 재외공관 근무자는 현 보직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자. 단, 국외연수 개시일이 현 보직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건부로 선발 가능<개정 2026. 1. 5.>8. 언어(영어 포함)우수인력 및 지역협력(지역에너지협력 포함) 우수인력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자<개정 2014. 2. 4.><개정 2014. 11. 28.>9. 공개경쟁 영어능통채용자 및 공개경쟁 제2외국어능통채용자<신설 2014. 2. 4.>10. 삭 제 <2015. 11. 9.>11.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자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 전단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5. 11. 9., 개정 2025. 6. 23.>12. 파견 전년도 7월 31일 이래로 외교부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단, 육아휴직, 입대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실제근무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9.>13.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영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자 중, 최초 1개 공관 근무 후 본부 보직되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개정 2025. 6. 23.>
②제66조제1항에 따른 기본연수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은 제2외국어검정성적과 영어검정성적을 합산한 점수에 기초하여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산출한 어학능력과 선발연도 말 기준 직전 2년간 인사평정점의 평균에 기초하여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산출한 업무기여도를 합산한 점수에 근거하되,「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수료하여 채용된 외무공무원간 기본연수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점수 비교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성적을 기본연수 교육대상자 선발 종합성적 만점 범위내의 가점 요소로 반영한다. 어학능력과 업무기여도는 해당 선발연도 기본연수 지원자들의 어학성적 및 인사평정점의 순위에 따라 각각 부여하는 점수로 산출한다. 단, 휴직 등으로 직전 2년간 인사평정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선발연도 말 기준 가까운 2년간 인사평정점수의 평균에 기초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최초 1개 공관 근무를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본연수과정 지원 자격을 부여하되,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성적에 따라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9., 2023. 12. 11., 2024. 5. 23.>
③장관은 중장기 인력수급상 일정인원의 기본연수파견 필요성이 있는 전문분야 및 제2외국어권 지역분야의 경우 본인의 의사 및 제2항에 따른 합산점수 순위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되, 그 선발 인원이 전문분야별ㆍ제2외국어권 지역분야별 인력수요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언어에 대한 어학검정성적 취득여부 및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전문분야ㆍ제2외국어권 연수생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④기본연수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공지된 자가 중대한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 전에 연수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향후 기본연수과정 교육대상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로 연수 의사를 철회한 자는 차후 해당 선발연도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본연수를 새로이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5. 11. 9., 2023. 12. 11.>
⑤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연수 의사를 철회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상위자를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5. 11. 9., 2023. 12. 11.>
⑥삭 제 <2015. 11. 9.>
⑦삭 제 <2014. 2. 4.>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