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16조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용을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운용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특별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4제6항에 따른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특별임용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장관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특별임용 심사대상자가 근무하던 부서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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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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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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