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1조 (별정직공무원 등의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원활한 대외업무 수행상 대외직명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계급 또는 상당계급에 상응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기준을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계급이 4급(또는 4급상당)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4. 2. 4., 2014. 11. 28., 2015. 1. 28., 2023. 12. 11.>1. 삭 제2. 삭 제3. 과장급 4급(또는 4급상당) 3년 이상 경력 : 직무등급 8등급4. 과장급 4급(또는 4급상당) 3년 미만 경력 : 직무등급 7등급5. 과장급 미만 4급(또는 4급 상당) : 직무등급 6등급
삭 제 <2015. 1. 28.>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규칙」별표1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상당계급에 상응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직 중인 일반직 전문경력관 조교수 또는 부교수에 대하여는 국립외교원장이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제4조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2. 4., 2014. 1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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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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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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