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조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임용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외무공무원을 상위 직무등급 직위로 임용(이하 "승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1. 외교부 본부 또는 재외공관 근무 중 중요한 외교문제의 처리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크게 공헌한 사실2. 직무등급 9등급 이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고급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및 장차 공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 행정능력 및 외교적 수완3. 직무등급 7등급 이상 직위로 승격하는 경우 근무에 있어서의 창의심ㆍ연구심ㆍ책임감 및 중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 행정능력 및 외교적 수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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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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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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