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2조 (업무분야별 소속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무분야가. 정무I분야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외교부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북미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시아태평양국, 유럽국, 중남미국, 아프리카중동국, 아세안국 소속 직위, 장관이 정무I분야로 지정한 직무등급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기타 지역 관련 직위<개정 2023. 12. 11.>나. 정무II분야 : 외교부직제 및 외교부직제시행규칙에 따른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소속 직위, 장관이 정무II분야로 지정한 직무등급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정무분야로서 정무I분야에 속하지 않는 기타 직위2. 경제외교분야: 외교부직제 및 외교부직제시행규칙에 따른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소속 직위, 장관이 경제통상분야로 지정한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기타 경제외교 관련 직위3. 영사분야: 외교부직제 및 외교부직제시행규칙에 따른 영사안전국 소속 직위, 장관이 영사분야로 지정한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기타 영사 관련 직위<개정 2023. 12. 11.>4. 관리분야: 외교부직제 및 외교부직제시행규칙에 따른 기획조정실, 의전장실, 감사관실, 대변인실 소속 직위, 장관이 관리분야로 지정한 7등급 이상 재외공관 직위 및 기타 관리 관련 직위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직위의 업무분야를 구분하기 어렵거나, 직위의 개편ㆍ폐지ㆍ신설로 업무분야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분야를 결정한다.<개정 2023. 1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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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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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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