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1조 (정책연수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별표14의 제5호 국외연수과정 중 외교통상 9등급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수 과정의 교육대상자의 선발과 연수지역과 연수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11. 12. 28., 2023. 12.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영어 또는 해당언어 검정성적: 50%2. 해당지역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50% (근무기간이 7년인 때 만점)<개정 2015. 1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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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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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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