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7조 (전문화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전문분야별ㆍ제2외국어권 지역별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외 기본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분야 및 제2외국어권 지역을 지정하여 선발 및 파견할 수 있다.1. 전문분야가. 국제관계ㆍ지역관계나. 국제법ㆍ국제기구다. 경제ㆍ환경ㆍ개발라. 공공외교 등 기타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기타 교육훈련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정하는 분야2. 제2외국어권 지역분야가. 중국어나. 일본어다. 프랑스어라. 스페인어마. 독일어바. 러시아어사. 아랍어아. 기타 교육훈련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외국어
②제1항의 연수분야의 지정에 있어서는 전문분야별 및 제2외국어권 지역별 인력수요와 국외연수 대상자의 희망ㆍ적성ㆍ해당 외국어 어학성적ㆍ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한다.<개정 2015. 11. 9.>
③전문화 교육 관점에서 석사과정으로 파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 기간내 석사 학위 복수 취득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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