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0조 (전문연수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별표14의 제5호 국외연수과정 중 직무등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직위에 재직 중인 외교통상직과 직무등급 5등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영사직 그리고 외교정보기술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수과정 교육대상자는 선발연도 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개정 2011. 12. 28., 2023. 12. 11.>1. 외교통상직ㆍ외무영사직의 경우는 선발일 현재 10년 이내 취득한 연수지역 사용 외국어검정점수가 60점 상당 미만인 자, 외교정보기술직의 경우는 50점 상당 미만인 자<개정 2011. 12. 28.>2. 재외공관 근무자는 현 보직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자. 단, 국외연수 개시일이 현 보직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조건부로 선발 가능<개정 2026. 1. 5.>
제1항의 교육대상자의 선발과 연수지역, 연수과목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외연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23. 12. 1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 심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수희망(지역)외국어 어학검정성적 40%2. 공무원 임용 이후 관련분야 실근무경력 20% (근무기간이 5년인 때 만점)3. 업무기여도 40% (선발년도 말 기준 직전 2년간의 인사평정점의 평균으로 산정)
제3항제2호의 근무경력은 다음 구분에 따른 외교부 본부의 관련 실ㆍ국ㆍ과 및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1. 지역분야가. 미국나. 일본다. 중국라. 독립국가 연합마. 동남아바. 서남아태평양<개정 2014. 11. 28.>사. 중남미아. 구주자. 중동차. 아프리카카. 기타지역2. 기능분야가. 국제법나. 국제정치(국제전략 및 안보)다. 국제기구라. 국제경제(경제금융, 환경, 자원 등)마. 지역협력(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지대, 아태경제협력, 동아시아협력 등)<개정 2011. 12. 28.>바. 문화외교사. 기타 외교업무와 관련된 기능분야.
제2항에 의해 선발된 자는 중대한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를 유예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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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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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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