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4조 (인사평정등급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등급의 구분은 별표6의 비율에 따른다.<개정 2014. 11. 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등급의 구분은 4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매평정 시기별로 산정한 전체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점들의 평균점을 70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정점이 60점 미만인 자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60점 이상인 자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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