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8조 (다면평가 업무유관자군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다면평가를 위한 업무유관자군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를 포함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른 8인 이상의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로 구성한다.<개정 2011. 10. 26., 2014. 11. 28.>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3개 펼치기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