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①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로의 보직 또는 같은 직위 간의 보직에 있어서는 기능별ㆍ지역별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되, 직원의 선호도 및 가족 관련 사항, 공관의 외교적 중요도, 규모 및 성격 그리고 공관 소재 지역의 기후 및 생활 여건 등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1.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관 업무분야 근무경력2.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전공분야3. 외국어구사능력4. 재외공관의 인력배분5. 공관장의 보직이동에 대한 건의사항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6등급 이하 및 이에 상응하는 경력의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하 "6등급 이하 직원")으로 최초로 재외공관 근무를 발령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직시킨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15와 같으며 이 구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1. 가지역 공관 근무자는 다음번 공관 보직시에 라지역 공관으로, 나지역 공관 근무자는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으로, 다지역 공관 근무자는 가지역 또는 나지역 공관으로, 그리고 라지역 공관 근무자는 가지역 공관으로 우선 보직시킨다.<개정 2023. 12. 11.>2. 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과 다르게 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최초 공관 근무 시 가지역 또는 나지역 공관근무자를 가지역 또는 나지역 공관으로 보직시키지 아니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지역 공관 근무자를 라지역 공관으로 보직시키거나 라지역 공관근무자를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으로 보직시키지 아니한다.2의2.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인력수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외국어 능통자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로서 가지역 공관에 근무한 자를 부임지언어가 동일한 나지역(부임지언어가 동일한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공관으로 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5. 1. 28., 2023. 12. 11.>3. 6등급 이하 직원은 참사관급 직위 보임 이전에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 근무를 하여야 한다. 참사관급 직위 보임 이전에 다지역 또는 라지역 공관 근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번 공관 전보시 반드시 다지역 또는 라지역으로 발령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3., 2023. 12. 11.>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중대한 인도적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및 특정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여 인력수급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호의 규정과 다르게 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직이 가능한 참사관급 직위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제12조의2제1항제2호라목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은 직위에 한정한다.<신설 2023. 12. 11.>4. 주미합중국대사관 또는 주유엔대표부로 처음 재외공관 근무를 발령 받은 자는 2개 재외공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후 귀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영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주미합중국대사관 또는 주유엔대표부로 처음 또는 두 번째 재외공관 근무를 발령 받은 경우 연속하여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후 귀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3., 2024. 5. 23.>5. 삭 제 <2013. 12. 13.>6. 국립외교원 수료생으로서 영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재외공관 근무 발령 이전에 별표14의 제5호에 규정된 기본연수과정의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교육성적 및 인사평정 등을 고려하여 본부 근무 3년 이내에 2개 또는 3개 부서 근무 후 재외공관 근무를 발령하고, 1개 공관 근무 후 본부로 보직시켜야 하며, 다만 제4호에 따른 경우 또는 장관이 인력수급 등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로 보직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5. 23.>6의2. 제6호에 따라 최초 재외공관 근무를 마친 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연속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공관 관련 제1호 및 제2호와 다르게 보직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세 번째 공관은 제1호에 따라 보직시킨다.<신설 2024. 5. 23.>
③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의 보직에 있어서 영어 이외의 외국어검정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재외공관 결원사정이 허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희망하는 해당 외국어 사용지역의 재외공관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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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